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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일보

포항시의원 선거사무장 금품 뿌린 혐의...징역 10월 벌금 200만원 선고

윤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9/04/18 [10:39]

포항시의원 선거사무장 금품 뿌린 혐의...징역 10월 벌금 200만원 선고

윤미라 기자 | 입력 : 2019/04/18 [10:39]

 

 

 

(국일일보=윤미라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8일 주민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포항시의원 선거사무장 김모씨(54)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명백하고 범죄 사실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사인이 중대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 포항시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했던 김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운동 기간 지역구 주민들에게 "당선되도록 도와달라"5차례에 걸쳐 110만원을, 선거운동원 2명에게 7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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