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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일보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2심도 징역 2년6개월

법원 "피해자 진술 대체로 일관…신빙성 배척 어렵다"

이태민 기자 | 기사입력 2019/04/18 [11:17]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2심도 징역 2년6개월

법원 "피해자 진술 대체로 일관…신빙성 배척 어렵다"

이태민 기자 | 입력 : 2019/04/18 [11:17]

 

▲ 유튜버 양예원(왼쪽)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국일일보=이태민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25)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촬영자 모집책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장판사 이내주)1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57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도 있다.

 

최씨 측은 "1심에서 디지털 카메라 사용 여부를 다루지 않았고, 양씨가 촬영 이후에도 실장에게 연락했으며 촬영횟수, 스튜디오 자물쇠 여부 등에 대해 양씨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추가로 증거가 발견돼 유죄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때만 증언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범행 정황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들을 두루 살펴볼 때,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촬영을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할 때 인터넷에 유포될 가능성을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을 존중하겠다"며 검찰과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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