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이언주, 오늘 재심 신청 마감이지만…"안할 것""현재는 의사 없어"…바른미래 소속으로 총선 안 나갈 듯
(국일일보=김영배 기자)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받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언주 의원은 손학규 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찌질이' 등으로 비난한 것이 해당 행위로 간주돼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만약 이 의원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2주안인 19일까지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전날(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다른 결과가 나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재심) 의사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는 내년 총선에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총선을 나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징계가 결정된 이후인 지난 8일 "무소속으로 시민단체활동에 전념할 것이냐, 보수 제1야당(자유한국당)과 함께할 것이냐 등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당장은 결정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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