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일보

고용노동부, 회사차 사고나면 임금에서 공제되나?

박영길 기자 | 기사입력 2024/09/30 [13:21]

고용노동부, 회사차 사고나면 임금에서 공제되나?

박영길 기자 | 입력 : 2024/09/30 [13:21]

▲ 고용노동부


[국일일보=박영길 기자] 회사 차량으로 업무 중 사고가 나면 임금에서 공제될까요?
정답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리비 공제에 동의를 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근로자의 공제 동의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만 가능하죠.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Ⅴ 임금은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Ⅴ 근로자의 공제 동의도 반드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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