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계획 입지 내 스마트팜 농지 설치 전면 허용, ❷반려동물 등록·변경신고 민간 앱까지 확대, ❸예비 청년농에 농기계 임대 등 50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
농식품부, 낡은 규제 혁파로 농업·농촌 구조혁신 이끈다!❶계획 입지 내 스마트팜 농지 설치 전면 허용, ❷반려동물 등록·변경신고 민간 앱까지 확대, ❸예비 청년농에 농기계 임대 등 50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국일일보=김태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스마트팜·반려동물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 포럼 및 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126개 혁신과제를 발굴·개선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진입·입지 제한 완화 분야 △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변화를 감안,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 전용허가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한다. △영농 편의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기 설치 허용시설의 부지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한다.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② 新 산업 지원 강화 분야 반려동물 연관사업 지원을 강화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알권리 보장과 동물 의료 투명성을 강화('수의사법'개정)하고, △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그간 지자체 방문, 정부24 등에서만 가능했던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정보조회 서비스를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앱에서 제공한다. △또한 농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양파·배 껍질, 발효 느타리버섯 재배 부산물 등을 사료‧화장품‧식품 원료로 업사이클링(새활용)하여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확대, 관련 제도를 정비(환경부 협업)한다. ③ 민생·경제 활성화 분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 현행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방식(정가·발주·입찰 거래)을 소상공인이 많이 사용하는 공동구매, 간편거래 등으로 다양화(`24.11월,'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개정)하고,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금액을 개소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국가산단 등 편입 농지는 공사 개시 전까지 영농시 직불금 지급 허용, △임야 양봉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허용(`24.10월,'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규정'제정)한다.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분야 농촌 활력을 높이는 청년농 유입을 위해 △ 농업인만 가능한 농기계 임대를 예비 청년농도 가능하도록 허용(`24.12월,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개정)하고, △청년 후계농 자금을 활용한 시설 설치·임차 가능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가축개량·가축검정기관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⑤ 현장 애로 해소 분야 △친환경인증 생산과정 조사 완화(`25.6월,'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개정), △ 음식점 전자매체(태블릿 PC 등)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단독 지원 허용(`24.12월,'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개정)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송미령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는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과 농업·농촌 구조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민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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