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일보=서지혜 기자) 정부가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 98억원의 주인을 찾는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94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98억원)과 20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50만원)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도래한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5년)를 넘기면 국고에 귀속 된다.
상환기일이 지났지만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은 국민주택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손쉽게 상환받을 수 있다. 2종 채권의 경우 2004년 3월 발행분까진 국민은행에서, 그 외엔 우리은행에서 찾을 수 있다.
이밖에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2종 채권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돼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의 제도개선으로 실물종이증서 발행에서 전자등록 발행(2004년 4월 이후)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돼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은 사라졌다.
다만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경우엔 실물채권화돼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환요청을 해야 상환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국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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