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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일보

'화성 땅 허위 매매계약' 우병우 장모, 벌금 200만원 선고

약식재판서 선고된 벌금 2000만원보다 낮아져 김씨 주장 상당 부분 소명된 듯

서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9/02/13 [15:02]

'화성 땅 허위 매매계약' 우병우 장모, 벌금 200만원 선고

약식재판서 선고된 벌금 2000만원보다 낮아져 김씨 주장 상당 부분 소명된 듯

서지혜 기자 | 입력 : 2019/02/13 [15:02]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뒤로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의 명패가 보이고 있다.     ©

 

(국일일보=서지혜 기자) 경기 화성시 소재 땅에 대한 허위매매 계약서를 쓰고 등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씨(79)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해당 혐의로 약식기소돼 20175월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재판에서 김씨의 주장이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남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 소유의 경기 화성시 소재 기흥골프장 인근 땅 4929(1491)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명의상 소유주 이모씨에게서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쓰고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화성시에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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