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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일보

조선왕조실록 96책 국보로 추가 지정된다.

北으로 반출됐다고 알려진 적상산사고본 실록 일부 확인

윤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9/03/26 [11:29]

조선왕조실록 96책 국보로 추가 지정된다.

北으로 반출됐다고 알려진 적상산사고본 실록 일부 확인

윤미라 기자 | 입력 : 2019/03/26 [11:29]

 

▲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광해군일기/필사본). 문화재청 제공     ©

 

(국일일보=윤미라 기자) 1973년 국보 지정 당시 누락됐거나 이후 환수된 조선왕조실록 96책이 국보로 추가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라북도 무주 적상산사고에 보관돼 있던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4책과 오대산사고본 1,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 봉모당본 6, 낙질 및 산엽본 78책 등 조선왕조실록 96책을 추가로 확인해 국보로 지정 예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에서부터 조선 철종 때까지 25472년간(1392~1863)의 역사를 연월일 순의 편년식으로 정리한 책으로, 이번에 확인된 것까지 더해 총 2219책에 달한다.

 

1973년 국보 제151호로 지정된 뒤 국제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있다.

 

문화재청은 2016년 국보 제151-1호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의 일부가 1973년 국보로 지정될 당시부터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소장처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함께 1년에 걸쳐 기초현황을 재검토하고 2018년 국내에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소재지 파악과 일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85)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9), 국립중앙박물관(1), 국립고궁박물관(1)에 소장돼 있었다.

 

특히 6.25전쟁 때 북한군이 북으로 반출했다고 전해질 뿐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적상산사고본 실록(4)이 국립중앙박물관(1)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3)에 나눠 보관돼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1책은 '광해군일기'로 첫 면에 '이왕가도서지장''무주적산상사고소장 조선총독부기증본' 등의 인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무주 적상산사고에 보관돼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이왕가도서로 편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적상산사고본 실록의 발견으로 조선 4대 사고(史庫)인 정족산·오대산·적상산·태백산사고에 소장되었던 실록이 일부 형태로라도 국내에 다 전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적상산사고본 실록의 형태를 추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조선왕조실록 봉모당본.(문화재청 제공)     ©

 

또한 봉모당본은 첫 면에 '봉모당인'(奉謨堂印)이라는 소장인이 찍혀 있고 푸른색 비단으로 장정한 어람용 실록으로, 주로 역대 국왕과 왕비들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일대기이다.

 

봉모당은 1776년 정조의 명으로 창덕궁 후원에 세워진 규장각의 부속 건물 중 하나로 역대 국왕의 글과 글씨, 왕실족보 등 왕족들의 자료를 보관한 전각이다. 1911년 일제에 의해 철거됐고 대다수 장서는 창경궁 장서각으로 이관됐다.

 

'조선왕조실록 낙질 및 산엽본'은 정족산사고본, 태백산사고본, 오대산사고본 등에 속하지 않는 낙질 성격의 또 다른 실록 65책과 기타 산엽본 13책 등 총 78책이다. 산엽본은 특정 실록 중 훼손된 부분을 교체하거나 교정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면서 본책에서 제외된 자료다.

 

국보로 추가 지정이 될 경우 '성종실록'인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은 정족산사고본이 국보 제151-1호인만큼 제 151-1호에, '효종실록'인 오대산사고본 누락본인 1책은 국보 제151-3호에 편입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조선왕조실록 5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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