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 구간에 에어컨 사용량 포함해야˝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

2019-04-18     최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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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일보=최석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에어컨 사용량을 누락했다며 국민의 냉방권 보장 차원에서 이를 포함해 구간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2016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인가했다. 개편안은 주택용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1kWh당 요금 단가를 사용량 증가에 따라 1단계(처음 200kWh까지) 93.3, 2단계(다음 200kWh까지) 187.9,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기본요금도 월별 총사용량을 기준으로 1단계 910, 2단계 1600, 3단계 7300원을 부과해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한전은 2014년 기준 가구당 보유대수가 0.8대 이상인 가전기기(형광등, 선풍기, 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구별 월평균 사용량인 197kWh를 필수사용량으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용 누진제 1단계 구간을 200kWh로 설정했다.

 

다만 에어컨의 경우 2014년 기준 가구당 보유대수가 0.76대에 해당돼 에어컨의 월평균 사용량(107kWh)은 필수사용량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2017년도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가구당 에어컨 보유대수가 각각 0.81, 0.93대로 누진제 개편시점인 2016년에 이미 기준인 0.8대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풍기와 전기장판은 특정한 시기에만 주로 사용하는 계절성 가전기기이기 때문에 주택용 누진제를 개편할 때 계절별 가전기기 사용량을 반영해 필수사용량을 산정해야 하지만 선풍기와 전기장판을 연중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로 월평균 전기사용량을 연중 동일하게 필수사용량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에어컨 전력사용량을 필수사용량에 포함하고 계절성 가전기기 사용량을 해당 계절에만 반영해 재산정한 결과 필수사용량이 여름은 330.5kWh, 겨울은 170.1kWh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1단계 필수사용량 구간을 재산정할 때 에어컨 사용량과 가전기기의 계절별 요인 등을 감안해 주택용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산업용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최대부하시 전력수요를 심야시간대로 이전시켜 설비투자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경부하 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산업용 전기에 대해 낮은 요금을 적용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경부하 시간대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고비용 발전기까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산업용 전기요금의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