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의원 기득권 내려놓나… '1인 1표' 당헌 개정안 9부 능선 넘어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2-04 22:26

당무위서 수정안 의결, 5일 중앙위만 남았다… 전략지역 가중치 부여로 보완책 마련



브리핑하는 박수현 수석대변인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를 동등하게 적용하는 '1인 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수정안을 5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 제한 규정(20대 1 미만)을 삭제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지도부는 지난달 28일 중앙위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다는 당내 비판을 수용해 일정을 연기하고 추가 논의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지난 1일과 2일 각각 토론회와 당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민주당은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의원제 보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취약 지역(전략 지역)에 투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수정안에 포함했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5일 열리는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날 당무위에서는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최고위원들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건도 의결했다. 앞서 서울시장 하마평에 오르는 전현희 의원과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한준호·김병주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장에는 김정호 의원이 임명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고 기간과 선관위 구성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내년 1월 중순경 치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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