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여야 대치 격화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7-28 23:29

윤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쟁점 재부상…국민의힘 '입법 독재' 맹비난 속 민주당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강행 방침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다시 한번 정국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이날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 그리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사용자로 규정,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의 길을 열었다. ▲노동쟁의 대상 확대: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으며, 사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2023년 6월 대법원 판례(불법 파업 참여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개별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를 법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퇴장하는 국민의힘 환노위원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자 강한 유감을 표현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환노위 회의는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서는 일부 합의점을 찾았으나,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은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모두 중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환노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민주주의를 유린한 반의회적 폭거'이자 '이재명식 입법 독재의 민낯'으로 규정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를 빙자한 위장 입법'이자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법률의 완결성을 높일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내달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와 지난해 두 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이 이번 국회 환노위를 다시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 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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