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속 기소 강행…'헌정사 초유'의 날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8-29 05:22

'주가조작·알선수재' 등 3대 의혹 핵심…'고가 귀금속' 혐의 추가 가능성



서울중앙지법 나서는 김건희 여사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를 29일, 구속 상태로 구속기소한다. 지난달 2일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를 선언한 지 59일 만의 일이다. 이로써 김 여사는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오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31일로, 특검팀은 구속 만기를 이틀 앞두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뒤, 공소 유지를 위한 최종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를 결정했다.


이번 기소는 헌정사에 전례 없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내란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기소의 바탕이 된 김 여사의 핵심 혐의는 특검팀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시한 내용과 같이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둘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로 참여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통해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구속 전후인 지난 14일부터 전날까지 총 5차례 특검팀 소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구속한 이후에도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 공소장에는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명품 귀금속 수수 의혹'이 핵심 추가 사안으로 떠올랐다.


특검팀은 바로 전날인 28일,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와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물증 확보에 나섰다. 김 여사가 이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귀금속의 시가는 1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들이 고가의 귀금속을 제공하는 대가로 각각 총리 비서실장,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 등 공직에 임명되거나 사업상 특혜를 누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김 여사와 함께 이날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며, 이후 특검팀이 구치소에서 두 차례 강제 구인에 나섰으나 수의 착의를 거부하고 바닥에 눕는 등 완강히 저항해 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 저작권자 ⓒ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우창

이우창

기자

국일일보
등록번호인천, 가00036
발행일자2016-11-16
발행인정세균
편집인박병무
편집국장이우창
연락처1688-4157
이메일nuguna365@kukilnewspaper.com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377 한독빌딩 3층
국일미디어주식회사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