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82억 적자' 해결 위해 하수도 요금 인상안 발표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04 20:57

2026년부터 3년간 매년 9.5%씩 단계적 인상 추진



남양주시, 9년 만에 하수도 사용료 단계적 인상 추진…"적자 누적에 불가피"


남양주시가 9년 만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노후 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9.5%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번 인상안은 지난해 초 완료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와 시민 부담 완화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된 결과다.


현재 남양주시의 하수처리 비용은 톤당 1,773원이지만, 시민들이 부담하는 평균 요금은 682원으로 처리 비용 대비 38.5%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경기도 평균인 48.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낮은 사용료 구조로 인해 하수를 처리할수록 손실이 발생했고, 2024년도 손실액은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한 282억 원을 기록했다.


시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개량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안이 확정되면 가정용(3인 가구, 월 20㎥ 사용 기준) 요금은 현재 ㎥당 588원에서 2026년 644원, 2027년 705원, 2028년 772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는 연평균 61원씩, 3년간 총 184원이 인상되는 규모다. 월평균 요금은 1만 1,760원에서 1만 5,440원으로, 월 1,227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요금 인상 후에도 평균 처리 비용인 1,773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조례 개정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상률과 시행 시기는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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