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방송심의' 판단 기준 제시... MBC 라디오 징계 취소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06 08:13

서울행정법원, "현 정부 문제점 논평은 선거방송 아냐"… 선거 방송 범위 논란 재점화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렸던 징계가 부당하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방송을 '선거방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4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심의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뉴스하이킥'이 지난해 1월 30일 '윤심(尹心) 공천' 관련 내용을 다룬 방송에 대해 방통위가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현 정부의 문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 등 당시 사회적, 정치적으로 화제가 되는 사안을 다뤘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에 관한 것이 아니며, 출연자를 참여시켜 대담하거나 토론을 한 것도 아니어서 선거방송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뉴스하이킥'에 내려진 제재 중 법원에서 취소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월 10일 방송분과 관련해 "친야 성향 패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내려진 징계 역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연이은 법원의 판결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선거 방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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