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이혼'에 소득까지 숨겼다... 8.5배 급증한 한부모가족 보조금 부정수급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09 14:20

국민권익위, 사실혼 숨기고 벤츠 2대로 115만원 부정수급

부정수급으로 아들 대학 입시, 2억 원대 채무 감면까지 악용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부정한 수법에 국민 세금 낭비 및 복지 제도 신뢰성 훼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 건수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학원장을 적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사건을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이 학원장은 이 같은 수법으로 불법 보조금을 수령했을 뿐 아니라, 아들의 대학 입시 및 2억 원대 채무 감면까지 악용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학원장 A씨가 중·고등부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소득 기준을 낮추기 위해 수입과 재산을 위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생계가 곤란한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이 각종 위장 이혼 및 재산 축소 수법에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40건에 불과했던 신고는 2025년 8월 현재 381건으로 5년 사이 852.5% 급증했다.


적발된 A씨는 소득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던 고등부 학원의 명의를 사실혼 배우자에게 변경했다. 또한 3대의 벤츠 차량 가운데 1대를 처분하고, 나머지 2대는 부모 명의로 돌려 모친 명의의 차량을 계속 사용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115만 원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수급과 더불어 A씨는 약 2억 2천만 원 규모의 채무 감면을 위해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써 A씨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소득을 숨기고 국가 지원 제도를 다방면으로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가 부정수급한 아동양육비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대학 입시와 채무 감면 과정에서 추가로 제도를 악용한 사실이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위원회는 신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조금을 환수하고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의 허점을 노린 부정수급 행위가 복지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사회복지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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