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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일보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능력개발 지원에 법적근거 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중앙·지방 기능대학 설립시 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

강성훈 기자 | 기사입력 2019/04/16 [10:54]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능력개발 지원에 법적근거 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중앙·지방 기능대학 설립시 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

강성훈 기자 | 입력 : 2019/04/16 [10:54]

 

 

 

(국일일보=강성훈 기자) 앞으로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가입 제외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시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관련 근거가 법안 내 신설된다. 이는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훈련의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적한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른 부처에서 우후죽순 시행하던 사업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으로 일원화해 고용부가 관리하게 됐는데, 고용보험 기반이다보니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들이 빠지게 돼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능대학 설립을 협의하는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기능대학의 신설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시설의 지정 요건과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정요건 중 '면적'은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을 제외한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대학 조교수의 비전공 분야 훈련교사 자격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 가능한 자격직종을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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