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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일보

文대통령, 오늘 '을지태극NSC·국무회의' 주재…훈련 점검

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16건·보고안건 2건 등 심의·의결

이태민 기자 | 기사입력 2019/05/29 [10:22]

文대통령, 오늘 '을지태극NSC·국무회의' 주재…훈련 점검

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16건·보고안건 2건 등 심의·의결

이태민 기자 | 입력 : 2019/05/29 [10:22]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



 (국일일보=이태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2019 을지태극연습' 사흘째인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를 잇달아 열고 전반적인 훈련상황을 점검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을지태극NSC를 연 후,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3층 영상회의실에서 21회 을지태극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양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된 훈련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번 훈련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을지태극연습은 지난해 한미연합군사연습 취소 방침에 따라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을 유예하면서 생겨났다. UFG 중 정부연습으로 불리는 '을지연습'에 우리 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을 통합해 만들어졌으며 대규모 재난과 테러 등 범국가적 위기상황을 포괄적으로 대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는 지진과 고속철도 탈선, 댐 붕괴 등 대규모 재난 대비가 중심이 된 제1부 국가위기대응연습 기간이었고 국지도발 등에 대비한 제2부 전시대비연습은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지난 27일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여는 수석·보좌관회의도 열지 않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 대통령령안 16, 보고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축장에서 가축·식육의 검사업무시 보조 검사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해 배치하게 된 가운데 검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작업장 결정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된다.

 

또 인체조직은행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위해 의약품을 제조·수입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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