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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일보

문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

최광영 주필 | 기사입력 2019/02/07 [14:20]

문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

최광영 주필 | 입력 : 2019/02/07 [14:20]

 

▲ 최광영 주필     ©

문재인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 배경과 관리. 경호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각을 세우고 있다. 곽의원에 따르면 대선전 문대통령이 살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사위 서씨에게 팔았고 서씨는 지난해 4월 다혜씨에게 증여했다. 다혜씨는 증여받고 3개월 후에 급히 매각(賣却)하고 남편. 아들 가족이 함께 동남아국가로 이주 한 것으로 알려졌고 아들이 현지 국제 학교에 다니는 것이 확인 됐다.

 

청와대는 딸의 해외 이주는 인정하면서 불. 탈법은 없었다고 대변인을 통해 반박했다. 하지만 현직대통령 가족의 갑작스런 해외이주가 이례적이고 빌라매매 방식도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어서 의혹(疑惑)이 증폭되고 있다.

 

해외 이주는 대통령가족이라고 차별받거나 자녀를 외국학교에 보내서 안 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그 과정이 석연(釋然)치 않고 대통령의 직계가족은 국민의 혈세로 관리. 경호하는 만큼 국민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또 해외 이주로 인해 관리. 경호 인력과 예산이 대폭 추가 된다. 청와대가 전말을 설명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국민이 다혜씨 가족의 갑작스런 해외이주를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청와대는 사실(事實)을 밝히지 않고 곽상도 의원의 주장에 법적대응이라는 엄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설 연휴가 끝나면 곽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많은 혈세가 추가로 투입될 상황이 발생 되서 국회의원이 질의(質疑)했는데 설명은 하지 않고 집권세력이 질의한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것은 옛 말 에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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