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 연합뉴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0년간 불법체류하며 훔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중국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도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이 차량 파손을 수상히 여겨 정차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약 2km를 도주하다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제주에 머물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한 차량을 토대로 A씨의 추가 범행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