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죽어가는데 밥도 안 줬다… 법원, '방관' 조리장도 살인 공범"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2-05 13:54

대법원, 징역 4년 확정… "직접 폭행 안 했어도 범행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죄 성립"



대법원 전경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선장의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숨진 동료 선원의 시신 유기에 가담하고, 가혹행위를 방치해 살인을 방조한 혐의(살인방조 등)로 기소된 어선 조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시체유기 및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리장 A(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


앞서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주범인 선장 B(46)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선장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피해 선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선실 밖에서 잠을 자게 하거나 식사를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결국 피해자는 같은 해 4월 30일 의식을 잃고 조타실로 옮겨진 지 15분 만에 사망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그물로 감싸고 무거운 쇠뭉치를 매달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및 시신 유기 가담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살인방조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선장의 극단적인 폭행 행위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방치했고, 선내 식당에 쓰러진 피해자를 목격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살인 행위를 돕지는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살인방조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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