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에 발목 잡힐라 '전격 보완' 결정… 추미애표 '헌재법 개정안'엔 "당론 아냐" 선 긋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열린 '행동하는 K-민주주의' 특별좌담회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조승래 사무총장, 정 대표, 황명선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을 해소할 보완책을 마련,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진영 내부에서도 위헌 시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면밀히 검토해 우려를 불식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 재판을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진행하자는 입법 취지가 위헌 논란으로 인해 오히려 퇴색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법조계에서는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 '법관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범야권 공조 파트너인 조국혁신당 또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으로 재판이 중단될 위험성을 경고하며 수정·보완을 제안한 상태다.
향후 절차와 관련해 조 사무총장은 "8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대통령실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전담재판부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 특검 구성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내란 사건의 경우 위헌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 개인의 의견일 뿐, 당 차원에서 논의된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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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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