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보복' 칼 빼든다…'주권 침해 시 무역 금지' 법제화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09 22:52

대외무역법 수정안 심의 착수…자산 동결·투자 제한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 가능해져



중국 산둥성 칭다오 항만의 컨테이너선중국 산둥성 칭다오 항만의 컨테이너선 (사진= AFP 연합뉴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는 외국 개인·조직과의 무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외부의 경제적 압박에 맞서 법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핵심 이익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조치로 평가된다.


9일 신화통신 등 현지 관영 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외무역법 수정안 초안'에 대한 첫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수정안은 기존 법률의 입법 목적에 '국가 주권·안보·발전 이익 수호'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모든 대외 무역 활동이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새롭게 규정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해치는 특정 외국 개인 및 조직에 대해 중국과 관련된 무역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정안은 누구든 이러한 대응 조치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협조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조항을 포함했으며, 국가 안보 수호 등을 이유로 무역 금지·제한을 넘어 '기타 필요한 조치'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해 조치의 범위를 확대했다. 


여기에는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자산 동결, 투자 제한 등 무역 외적인 제재까지 포함될 수 있어 사실상 모든 경제적 보복 조치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국제 조약이나 협정상의 분쟁 해결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해당 조약에 명시된 중국의 정당한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중국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국제 무역 분쟁에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수정안에는 법적 책임을 보완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며, 관련 규정의 구속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러한 강경한 법 개정이 국제 사회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는 방어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둥사오펑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 고급연구원은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대응 조치는 중국만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며, 미국과 유럽의 관련 법규에도 오랫동안 존재해 온 보편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정 국가가 국제 무역 규범이나 자유 무역 원칙을 위반하는 불공정한 조처를 할 경우, 중국은 자국의 주권과 발전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대응 조치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 초안에는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시행해 온 '네거티브 리스트'(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관리 제도를 법률로 공식화하고, 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중국의 대외 개방 기조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반영됐다. 


이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적 투명성을 강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주려는 이중적 전략으로 해석된다. 향후 이 법안이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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