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에 '요구권'만 부여... 중수청장 자격 경찰·수사관까지 확대
이재명 대통령 '예외 인정'에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 관철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정부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정리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중 정부에 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늦어도 3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총의 최대 쟁점은 신설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직접 부여할지 여부였다. 토론 결과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는 보완수사권 인정 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당초 개혁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합당과 관련한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종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대신 공소청에 직접 수사가 아닌 경찰 등에 수사 보완을 명령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되,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 수석은 "지지자들의 검찰개혁 열망을 고려한 상징적 결정"이라며 "피해자들이 미진한 수사로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공소청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언 요건과 절차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보완할 예정이다.
중수청 인력 구조도 정부안과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당초 변호사 자격의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단일 구조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원화 구조가 현행 검찰청 체제와 유사하다는 당내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은 대폭 완화했다. 기존 정부안은 사실상 검사 출신 수사사법관만 청장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15년 이상의 수사 또는 법조 경력이 있으면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자격의 없는 경찰이나 검찰수사관 출신도 중수청장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합당과 관련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종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정부안의 9대 범죄 중 대형 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해당 범죄들은 경찰 등으로 수사권이 이관될 예정이다. 사이버 범죄 또한 국가기반시설 공격과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했다. 이는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공소청장’으로 정했다. 다만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절차 관련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두 기관의 공식 출범을 목표로 조속한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예외적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해 김 수석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당의 독립적인 의견 전달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정 간의 공식적 사전 조율은 없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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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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