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덮어달라 했다"?… 유근기 前군수, 성범죄 묵살 혐의 수사선상에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16 23:24

감사원, 징계 없는 '의원면직' 처리 문제 삼아… 곡성군, 내부고발자 외면·음주운전 등 무더기 징계 예고



전남 곡성군청전남 곡성군청 (사진= 곡성군 제공)


유근기 전 곡성군수가 재임 시절 발생한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16일 곡성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감사에서 유 전 군수가 과거 발생한 직원 간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남성 공무직 직원이 여성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였다. 


감사원은 유 전 군수가 선출직 퇴직자 신분이라 직접 징계가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유 전 군수는 "당시 피해자가 조용한 처리를 원한다고 보고받아, 피해자는 병가를 보내고 가해자는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가해자는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 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안다"며 수사기관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유 전 군수 외 다수 직원에 대한 징계도 함께 요구됐다. 감사원은 또 다른 성 비위 관련자에 대한 해임,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부서장 2명에 대한 강등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음주운전 적발자도 징계 대상에 포함시켰다.


곡성군은 감사원의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후속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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