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호주서 '검색 독점' 행위로 497억 원 벌금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8-18 20:40

통신사와 반경쟁 계약 인정…ACCC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대"



구글 로고구글 로고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18일(현지 시간)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구글이 현지 통신사와 '검색엔진 독점 설치'에 대한 반경쟁적 계약을 체결한 혐의에 대해, 5,500만 호주달러(약 497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2019년 말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호주 주요 통신사인 텔스트라, 옵터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통신사들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만 기본으로 탑재하는 대가로 구글의 광고 수익 일부를 배분받았다.


ACCC는 구글이 해당 계약의 '상당한 경쟁 저해' 효과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나 캐스 고틀립 ACC 위원장은 "이번 합의로 수백만 명의 호주 국민이 앞으로 더 많은 검색 선택권을 갖게 됐다"며 "경쟁 검색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호주 소비자들로부터 의미 있는 노출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 비용 증가 또는 서비스 질 저하를 의미하는 경쟁 제한 행위는 호주에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이번 합의로 ACCC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업체들이 브라우저와 검색 앱을 사전에 설치할 수 있는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ACCC는 이번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호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벌금의 적절성 여부를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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