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연준 장악' 시도에 제동… "대통령 권한 남용"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10 16:13

쿡 연준 이사 해임에 "명백한 위법 소지"… 연준 독립성 수호 판결, 행정부와 정면충돌 예고



리사 쿡 연준 이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리사 쿡 연준 이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 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시도를 무산시켰다. 법원은 대통령의 해임 시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쿡 이사가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 명령을 내렸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9일(현지시간),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연준법을 근거로 이사 해임은 오직 '정당한 사유(for cause)'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이 '정당한 사유'가 이사의 직무 수행 중 행위와 관련되어야 하며, 임명 전에 제기된 입증되지 않은 의혹을 근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관장하는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중요한 법적 판단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쿡 이사가 과거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용도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임을 발표했다. 이에 쿡 이사는 즉각 해임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쿡 이사는 오는 16~1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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