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학교 사각지대 CCTV 설치 의무화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2-11 21:06

교실 내부는 의무 대상서 제외…학운위 심의 거칠 땐 설치 가능

故 김하늘 양 사건 계기 발의 1년 만에 통과…학교 안전망 강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입문과 복도 등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하늘이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 안팎 주요 지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살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 법안은 같은 해 11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교실 내 CCTV 설치 여부를 두고 인권 및 교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왔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논란이 된 ‘교실 내부’를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했다. 다만,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법안에서 제외되더라도 현행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면 교실 내 CCTV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생 법안인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재 만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수급 연령은 오는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 및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올해에 한해 매월 최대 2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민생 지원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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