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과자값 누락이 절도?” 헌재, 무인점포 기소유예 처분에 ‘제동’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1-05 17:49

CCTV 속 ‘어깨 들썩’ 리듬 타던 모습이 결정적 증거... “범죄 의도 없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제공


무인점포에서 1,500원짜리 과자값을 결제하지 않아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재수생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구제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김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 자료에 남아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김 씨는 재작년 7월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1,500원짜리 과자와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씨는 대입 준비로 인한 피로와 음악 청취로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김 씨가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자연스럽게 물건을 골랐던 점을 들었다.


또한 점포 주인이 김 씨 모친의 지인인 점에 비추어 김 씨가 쉽게 발각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함께 가져가려던 아이스크림을 냉동고 위에 올려두고 나온 점 역시 절취 의도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채택됐다.


이번 판결은 급증하는 무인점포 결제 사고와 관련해, 단순 착오와 범죄 의도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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