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인천 연수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2025년 10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가정부터는 출산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수구에 거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서비스다.
이 사업은 정부 지원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에서 제외된 첫째 아이 출산 가정을 돕기 위해 연수구가 2021년 5월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제도다.
연수구는 이 사업으로 2023년에만 249가정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94가정이 혜택을 받았다. 구는 이번 조치로 지원 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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