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1월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합의…본격 대치는 예산 정국으로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1-09 11:08

반도체법·재초환 등 이견 뚜렷…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도 '주요 변수'

'필리버스터' 피하려는 민주당 vs '기습 상정' 경계하는 국민의힘…핵심 쟁점은 '산 넘어 산'



최고위원회의 시작하는 정청래 대표최고위원회의 시작하는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이달 본회의에서 쟁점 없는 법안 처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놓고 본격적인 대결을 벌이기에 앞서,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00여 개의 법안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진 안건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쟁점 법안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피하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민생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고 예산안 처리도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으로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역시 여야가 합의한 법안 처리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쟁점 법안을 상정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장동혁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 연합뉴스 


다만, 민주당이 민생 법안으로 규정한 일부 법안을 놓고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반도체특별법'과 '가맹사업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져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빠진 특별법은 산업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며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당내와 산업계 일각에서 세제 지원 등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협의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이 지난 6일 법사위에서 처리한 '항공안전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법과 같은 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의 합의 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인 27일 표결을 계획 중이다.


표결은 지난 9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안건과 마찬가지로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겨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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