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가졌지만 '속도' 잃은 경찰… 감사원 "총체적 관리 부실"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1-11 09:41

보완·재수사에 140일... '전체 수사 기간' 통계조차 관리 안 돼



감사원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보완·재수사 사건의 관리도 부실하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전후로 경찰 접수 사건은 28.6%,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은 18.1% 증가했으나, 수사 인력은 8.8% 증원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처리 기간은 2020년 59.7일에서 지난해 63.9일로 4.2일 증가했다. 사건 접수부터 1차 종결까지 소요되는 일수도 55.6일(2020년)에서 56.2일(2023년)로 소폭 늘었다.


특히 감사원은 경찰청이 보완·재수사 기간이 포함된 '전체 수사 기간'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지연 사유 분석이나 대책 마련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별도 통계로 추정한 보완·재수사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해 기준 140.9일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수사의 신속성 및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부산경찰청이 자체 점검 후 재조사를 지시한 강력범죄 13건 중 4건이 재조사 없이 방치된 사실도 파악됐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도입된 자치경찰제 역시 "독립된 자치경찰조직 없이 경찰 사무만 국가·자치로 구분해 경찰권 분산, 지역 치안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스토킹 112 신고를 잘못 처리해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밖에도 경찰공무원들이 헤어진 연인 등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관련 복무규율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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