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코스피 폭락·당내 반발 확산... “당정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개편안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입장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김 직무대행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는 이와 관련해 독자적인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위는 "정부의 개편안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국회 세법 개정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추가적인 여론 수렴을 거쳐 이를 반영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다. 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에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를 야기하며, 주식 10억 원 보유자를 대주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부동산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유인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특위의 박홍배 의원 역시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동의한다'며 당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주식 시장에는 실망감이 감돌았다.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연말에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대거 쏟아져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는 이날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고, 시장은 이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주당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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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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