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고의 지연에 막대한 손실" 주장에 市 "특혜 의혹, 전면 재검토" 맞서…시장 고소전으로 비화
구리 49층 아이타워 조감도. 구리도시공사 제공
경기 구리시의 49층 주상복합 '아이타워' 건립 사업이 4년째 중단되며 민간 사업자와 구리시 간의 책임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사업자 측은 구리시가 교통영향평가 등 핵심 행정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 반복적인 자료 보완 요구와 결과 통보 유보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금융 비용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이타워 설명하는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 구리시 제공
사업 지연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면서, 퇴직한 담당 과장이 '시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며 백경현 시장을 고소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 확산됐다.
반면 구리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사업 부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605억 원에 계약된 것을 '헐값 매각' 의혹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구리 아이타워 건립 부지. 구리시 제공
또한, 사업 과정에서 용적률이 상향 조정됐음에도 교통 대책은 미흡해 완공 시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사업자와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아이타워는 당초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수택동 왕숙천변에 지하 3층, 지상 49층 규모로 추진됐다. 지상 1~3층에는 공공 도서관, 체육·문화시설 등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4~49층에 공동주택 332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 역시 이번 갈등으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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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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