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위생 문제 현실화... 책임 소재·관리 방안 구체적 대책 없이 성급한 추진
28일 마포반려동물캠핑장에서 열린 ‘댕댕이 한복 패션쇼’에서 강아지들이 한복을 입고 런웨이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6년부터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네 가구 중 한 곳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 변화에 맞춘 정책이지만, 안전사고와 위생 문제, 사회적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불가능한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026년 4월부터 특정 시설 기준과 위생 수칙을 지키는 음식점, 카페 등에서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일부 음식점(228곳)에서 시범적으로 동반 출입을 허용했다. 시범사업 결과 위생관리는 대체로 양호했으며, 영업주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 또한 드러났다. 한 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동물의 털이나 알레르기를 우려한 일부 고객들이 방문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 동반 식당 19곳을 점검한 결과, 조리장 문이 열려 있거나 환기가 불충분하고 동물의 이동을 제지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위생 및 안전 관리에 허점을 보인 곳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처럼 명백한 부작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정부의 사후 관리 방안은 여전히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된 업소의 위생과 안전을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할지에 대한 방안도 전무한 실정이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예방할 소비자 정책 역시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참고로 미국과 호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실내 동반은 금지하고 야외 좌석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신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조급한 정책 시행보다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심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신중한 정책적 접근과 사회 구성원들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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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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