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성근 씨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에게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2부는 17일, 배우 문성근 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이명박, 원세훈(전 국정원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 등 개인의 책임만 인정한 1심 판결과 달리, 국가의 배상 책임까지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1심은 국가배상법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 상대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국가의 책임도 물었다.
문 씨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9월 국정원 자체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나자, 같은 해 11월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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