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 열람은 위법수집증거인가?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0-22 22:10

이재명 대표 판결 두고 '기록 효력' 논란… 민주당·법조계, 법리 해석 정면 충돌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이 '종이 기록' 대신 '전자 기록'을 검토했다며 '판결 무효'를 주장해 법적 효력 논란이 쟁점이 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달 10일 형사전자소송 관련 법규가 시행되기 전에 대법관들이 전자 스캔으로 기록을 열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종이 기록만이 합법적"이라며, 법규 시행 전 전자 기록을 열람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과거 법사위에서 대법관들의 전자 기록 열람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의 중론은 '종이 문서 원본 효력'이 공소장 접수 등 절차 진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관이 검토를 위해 기록을 복사하거나 스캔해 전자 사본으로 보는 것까지 금지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형사전자소송법 제정 이전부터 재판 효율화를 위해 '형사기록의 전자사본화'를 추진해왔으며, 법관이 사본이나 컴퓨터 파일로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사건 이송 시 전자사본화 명령은 취소된다"는 업무 지침을 근거로 든 데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송받은 법원이 향후 기록을 의무적으로 사본화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 기존 사본 열람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법조계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나 불법 강요로 얻은 자백 등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라며, 법관이 적법하게 제출된 기록을 원본으로 검토했는지, 사본으로 검토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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