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차단·삭제를 요청할 법적 권한을 갖게 됐다.
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소관 법률 22건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살예방법은 자살 동반자 모집,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 자해 영상, 자살 미화 정보 등을 '자살유발보'로 규정했다.
또한 자살실태조사에 소득, 직업 등 대상자 특성과 자살 원인·동기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심리부검 대상도 유족과 지인으로 명확히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학대 예방 사항이 포함되고 매년 6월 22일이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된다.
이 밖에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병원 수용 능력 공개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과 보건의료 위기 시 실태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보건의료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