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방탄 논란'에 보류했던 법안... "대장동 판결이 명분" 재점화
"대장동 판결로 '조작 기소' 명분"... 국민의힘 '재판 재개' 공세 속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최근 대장동 관련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임이 드러났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이 법안을 당 차원에서 본격 추진할 태세를 보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법안을 '국정안정법' 등으로 칭하며 "지도부 차원 논의와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판결로 (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무리한 조작임이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이 사안이)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재판 재개 요구를 '방아쇠'로 지목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배임죄 폐지 추진을 이 대통령의 기소 삭제용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9월 대통령과 양당 대표 회동에서도 배임죄 제도 개선에 공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중지법을 통과시켰으나, '이재명 방탄 입법' 논란 속에 6월 본회의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를 공세적으로 요구하자, 당내에서 법안 처리 필요성이 다시 커졌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유보적 답변'과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를 법안 재추진의 배경으로 설명하며 "법안 발의 의원들 중심으로 (추진)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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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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