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적 관점" vs 한동훈 "직권남용"… 배임죄 폐지·대통령 발언도 영향 미쳤나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직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이는 이득액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특경법(최대 무기징역)보다 형량이 낮은 것이다.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당초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법무부는 이미 중형이 선고됐고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결국 법무부 의견대로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검찰만능주의, 검찰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에는 당정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논의와,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비판한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도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검사들이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된 사안이라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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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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