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이원화… 대법관 26명 증원으로 상고심 적체 해소 정조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대법원 인적 쇄신을 골자로 한 개혁을 가속화하며, 건국 이래 지속된 형사사법 패러다임이 전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9월 검찰청이 공식 폐지된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기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각각 전담하게 된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범위 설정은 수사 공백 최소화와 검찰의 직접수사 차단이라는 상충하는 가치를 조정하는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수사 지연 방지와 공소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의견과, 직접수사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통해 세부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법부의 구조적 변화도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사법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4천여 건에 달하는 상고심 사건 부담을 줄여 재판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안은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최종적으로 26명의 대법관 체제를 구축하고, 전원합의체 규모의 ‘연합부’ 2개를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1·2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사법부는 재판연구관 충원을 위해 일선 판사를 차출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1·2심의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되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 시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받는 ‘재판소원제’ 도입도 쟁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찬성 입장인 반면,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되어 법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법왜곡죄는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권을 위축시킨다는 사법부의 우려와 사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법조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위한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도 추진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사법의 독립성을 위축시키고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지난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고법에 관련 재판부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 항소심은 해당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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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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