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째 공전 속 '애매한 2심 판결'로 갈등 심화… 서울시 "연 800억 재정 부담"
전국자동차노련 서울시버스노조가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 앞에서 연 파업 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자동차노련 산하 버스 노조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는 28일 첫 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통상임금이 쟁점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6개월째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결과가 나오면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노사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2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나, 기준 시간(노조 측 176시간 인정)과 급여 산정 방식(사측 주장인 실제 근로시간 인정)에 대해서는 양측 주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노사는 판결 분석 후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이어서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대학수학능력시험(13일)을 앞두고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환업체(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 3곳 노조는 지난 7일 파업을 의결했으며, 기존 61개 업체 노조도 지난 5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조정 기간이 끝나는 11일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2일 첫차부터 법적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전면 운행 중단을 경고했으나, 수능을 앞둔 시점과 여론 부담 등으로 실제 파업 실행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과거 다른 노조들도 수능 전후로 파업 계획을 철회하거나 변경한 바 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시와 비상수송대책을 논의 중이다.
한편, 이번 사안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4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는 2심 판결 적용 시 연간 약 800억 원, 노조 요구안 100% 수용 시 연간 약 1,5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누적 적자가 1조 원을 넘길 경우 서울시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버스업계는 노선 개편, 전기버스 투입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요금 인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3년 8월 8년 만에 요금을 인상했고 내년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 당장 요금 인상이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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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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