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금지 시간대 소비자 처벌 신설... 업계 "관광산업에 치명타"
태국 방콕 식당의 외국인 관광객들 태국 방콕의 한 식당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EPA=연합뉴스
태국 정부가 지난 8일부터 음주 금지 시간대에 식당, 카페 등 상업시설에서 술을 마시는 소비자에게 1만 밧(약 4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음주 금지 시간대는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기존에는 이 시간대에 슈퍼마켓 등 소매점의 '판매'만 금지했으나, 이번에 '소비자'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단, 허가받은 유흥업소와 호텔 등은 이 규제에서 제외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태국의 핵심 산업인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 우려한다. 올해 1~8월 태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2천18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하는 등 관광업은 이미 부진을 겪고 있다.
특히 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무료 국내선 항공권을 제공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선 상황에서, 이번 규제가 정부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콕 카오산로드 상인협회장은 "관광 성수기를 맞은 시점에 관광객 유치에 위협이 되는 조치"라고 비판했으며, 호주 정부는 자국민에게 관련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또한 법 집행의 모호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오후 1시 59분에 판매한 맥주를 고객이 2시 5분에 마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이는 업계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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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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