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60세에 멈추는데 연금은 65세부터… '마의 5년' 해법 없나"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1-20 08:48

노동계 "즉각적 정년 연장으로 소득 절벽 막아야" vs 재계 "인건비 부담·고용 위축 우려, '재고용'이 현실적 대안"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 11월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양대 노총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65세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재계는 법정 정년 연장이 투자와 신규 채용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일률적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해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정 정년 60세의 역사와 소득 절벽 문제

법정 정년 60세 규정은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 당시 권고 조항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는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0세)을 고려한 설정이었다. 


이후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의무 조항으로 강화되었고, 2016년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전면 의무화됐다.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서 법정 정년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63세인 수급 연령은 2033년 65세까지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최대 5년의 무연금 기간이 발생하는 이른바 '소득 절벽' 문제가 정년 연장 찬성론의 핵심 근거가 되고 있다.


국회 발의 법안 현황과 쟁점

현재 국회에는 총 12건의 고용 연장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중 9건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 입장에 가깝다. 




국민연금 간판국민연금 간판. 사진=최윤선

 

반면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 사업주가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은 1건에 불과하다.


가장 큰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 즉 임금피크제의 존폐 여부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중고령자의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연공급 위주의 임금 체계에서 정년만 연장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다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재설정(계속고용)이 합리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고용 연장 사례

우리나라와 여건이 유사한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 사업주에게 ▲65세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 제도 도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했다. 


그 결과 기업의 99.9%가 고용 확보 조치를 시행 중이며, 대다수가 인건비 조정이 용이한 계속고용 방식을 택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연금 수급 연령 자체를 늦추는 방식으로 은퇴 시기를 조절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 국가는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여 별도의 법정 정년을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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