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류 라벨 규제 강화… 임신부 위험성도 그림으로 '직관적' 경고
1일 저녁 서울 공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9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주와 맥주 등 모든 주류 제품의 라벨이 전면 개편된다. 기존 텍스트 위주의 경고 문구에 더해 음주운전과 임신부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림(픽토그램) 부착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등을 마련해 주류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음주 전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가장 큰 변화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표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라벨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술잔, 자동차가 그려진 금지 표지 그림이 삽입된다.
이는 음주운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도 구체화된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라는 직설적인 문구와 함께 임신부 실루엣이 그려진 금지 그림을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알코올이 1급 발암물질이며 간암·위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청소년 발달을 저해한다는 내용도 경고 문구에 명시된다.
경고 내용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표기 방법도 대폭 개선된다. 경고 문구는 눈에 잘 띄는 '고딕체'를 사용해야 하며,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보색 등)을 적용해 가독성을 높이도록 했다.
글자 크기는 용기 용량에 따라 확대된다. 300ml 이하 제품은 최소 10포인트, 1리터 초과 대용량 제품은 18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캔맥주 등 표면이 코팅된 용기는 기준보다 2포인트 더 크게 표기해야 한다는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표기 위치는 상표 하단 등 소비자의 시선이 잘 닿는 곳으로 지정됐으며, 문구와 그림은 연속적으로 배치해 시각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류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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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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