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태어난 이상 보호받아야 할 사람, 누구도 살해 권한 없다
살인 공범 인정된 산모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재판부 "낙태죄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명백한 살인죄 성립"
낙태 수술(CG) 연합뉴스TV 제공
36주 된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강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1심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데 가담한 산모 역시 살인죄 공범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불법 시술 등으로 챙긴 범죄수익 11억 5천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살인죄 공범으로 기소된 산모 권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체에서 태어난 태아는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며, 누구도 이를 살해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빛을 보지도, 숨을 쉬지도 못한 채 차가운 냉동고에서 사망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낙태죄 처벌 근거 없어"…대법원 무죄 선고(CG) 연합뉴스TV 제공
이번 재판의 핵심은 낙태죄의 실효 이후 '살아있는 상태로 모체 밖을 나온 태아'를 독립된 인간으로 보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적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배출되어 '살아있는 사람'이 된 이상, 이는 낙태가 아닌 살인"이라며 "낙태죄의 효력 유무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명시했다.
산모 권 씨는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날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권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산모의 처지와 국가의 보호 체계 미비 등을 고려해 권 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병원장 윤 씨는 병원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브로커를 동원, 지난 2년간 500명이 넘는 환자에게 낙태 시술을 행하며 약 14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산모 권 씨가 유튜브에 올린 낙태 경험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보건복지부의 진정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산모 측은 태아가 수술 전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번 판결은 입법 공백 상황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하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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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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