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취해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구속 송치…차 안에서 투약 정황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3-06 20:50

용산경찰서, 위험운전치상·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사고 직전 4시간 동안 차 안 머물며 상습 투약 가능성 포착

"병원서 마취 후 운전" 진술 번복…경찰, 약물 공급처 집중 수사



'반포대교 추락' 약물운전 혐의 포르쉐 운전자'반포대교 추락' 약물운전 혐의 포르쉐 운전자. 연합뉴스 


마약에 취한 채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4분께 포르쉐 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건너던 중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행 중이던 벤츠 차량을 덮쳐 운전자 B씨(40대·남)에게 경상을 입혔다.


사고 직후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차량 내부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을 다량 발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처방 및 유통 여부를 집중 조사해 왔다.

수사 결과, A씨와 사업 관계인 모 병원 소속 직원이 지난 2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이 A씨에게 약물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사고 당일 A씨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 직전 차량 내부에서 약물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영상에는 A씨가 사고 당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소재 건물 주차장에 진입한 뒤, 약 4시간 동안 머물다 오후 8시 30분께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담겼다.


당초 A씨는 수사 초기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받은 뒤 운전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경찰은 확보된 물증과 CCTV 영상을 토대로 병원 외부에서의 직접 투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경찰은 영상 속 차량 조수석에서 내린 신원 미상의 여성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사고 방조 또는 마약류 공동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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