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일부 무죄에 소액주주들 재판장 공수처 고소
12·3 계엄 수사팀 26명도 고발… ‘법왜곡죄’ 전방위 압박
조희대 대법원장 이어 일선 법관까지, 사법 독립 침해 우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연합뉴스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를 근거로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판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등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왜곡죄 도입 당시부터 제기됐던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따른 사법권 위축’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대표 A씨는 지난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1심 재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및 법왜곡죄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A씨는 "1심 판결이 13만 소액주주의 피해를 배제한 채 부조리하고 모순된 내용을 담았다"며, 재판장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법리 오해 및 판단 유탈을 범해 적절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재판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핵심 혐의였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상당 기간 구속되었던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전 회장은 2021년 쌍용차 인수 추진 호재를 이용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1,62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수대금 미납으로 합병이 무산되자 에디슨EV 주가가 급락했고, 다수의 소액주주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피해 주주들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소·고발의 화살은 비단 일선 법관뿐만 아니라 사법기관 수장과 수사팀 전반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 관계자 등 총 26명을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이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된 이후, 실제 법관과 수사팀을 겨냥한 고발이 잇따르면서 사법 정의가 정쟁이나 사적 보복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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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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