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무시간 사각지대 여전, 임신 중에도 야간·휴일 근무 내몰려
보호수련시간 '전혀 없음' 28%... 수련보다 업무 가중치 높아
의료사고 교육은 12.9%에 그쳐... 사고·분쟁 경험자 4.2%로 나타나
전공의 전용공간 안내판 놓인 병원. 연합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전국 전공의 1,7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권 침해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 시간 및 형태 실태 전체 응답자의 주당 평균 실제 근무 시간은 70.5시간으로 집계됐다. 특히 응답자의 44.8%는 전산상 기록된 시간보다 실제 근무 시간이 더 길었다고 답해, 이른바 '외조'나 '기록 외 노동'이 의료 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70~79시간 근무자가 32.6%로 가장 많았으며, 80~89시간(22.2%), 100시간 이상(5.2%) 순이었다.
최근 3개월 내 주 80시간(법정 수련 한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7.1%에 달했다. 전공별 초과 근무 비율은 정형외과(57.1%), 신경외과(52.8%), 비뇨의학과·이비인후과(47.8%), 심장혈관흉부외과(44.4%) 순으로 조사되어, 이른바 '기피 과' 및 수술 위주 전공의들의 업무 과부하가 두드러졌다. 또한, 응답자의 42.9%는 24시간을 초과하는 연속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및 수련 환경 핵심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보호수련시간'은 주당 평균 4.1시간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28.0%는 보호수련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해 수련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의료사고 및 분쟁을 경험한 비율은 4.2%였으나, 수련 기관 내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2.9%에 머물렀다.
인권 침해 및 정신건강 근무 중 폭언이나 욕설을 경험한 전공의는 20.2%로 나타났다. 폭행(2.2%)과 성폭력(2.1%) 피해 경험도 보고됐다. 정신건강 문제 역시 심각했다. 응답자의 31.2%가 수련 중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이나 절망감을 느꼈다고 답해, 전공의들의 심리적 소진(Burn-out)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했다.
모성 보호 및 향후 계획 임신 중인 전공의에 대한 보호 조치도 미흡했다. 임신 경험이 있는 응답자 91명 중 주 40시간 이하 근무 규정을 준수한 경우는 26.4%에 그쳤으며, 18명(19.8%)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임신 중 야간·휴일 근무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성존 대전협 회장은 "근무 시간 단축과 대체 인력 체계 구축, 지도전문의 제도 활성화 및 전공의 정신건강 지원 등 수련 환경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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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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