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에틸렌·벤젠 등 7개 기초 유분 재고 제한 고시 시행
산업부·기재부 합동 단속… 위반 시 긴급 조정 명령 및 가산세 부과
반도체·의료 등 핵심 산업 공급망 사수 위해 6월 말까지 한시 운용
정부는 중동사태로 수급 차질이 생기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핵심 원료 나프타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26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반도체·의료 등 산업 전반의 기초 소재인 석유화학 원료 및 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 0시를 기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즉각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 유분에 대한 매점매석이 엄격히 금지된다. 해당 품목 취급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착수일 전 30일간의 평균 재고량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더 많이(전년 대비 180% 초과) 쌓아두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중간재를 비롯해 의료용 수액 백, 포장 용기 등 실생활 직결 제품에 대해서도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수급 불안 징후가 포착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즉시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강도 높은 수급 안정화 대책도 병행된다.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 차질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해당 품목의 생산, 출고, 판매량에 대한 ‘긴급 조정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특히 국민 보건과 국방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수급 조정에 나서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손실은 법령에 근거해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민간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행정적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대상 물품을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산업부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대응을 지원하며, 중동 상황 공급망 지원센터 내에 매점매석 신고센터(1670-7082)를 상시 운영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개별 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촘촘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보조 등을 통해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석화 제품 수급을 면밀히 점검해 물가 불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이 이어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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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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