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쪼개기 후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 2명 검찰 고발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5-15 18:16

본인·가족 명의 동원해 대선 예비후보자 등 7천만 원 편법 후원

연간 기부 한도 초과 및 타인 명의 기부 혐의 엄정 대응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위해 수사기관 공조 강화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총 134억 4,3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152석)이 59억 6,386만 원(44.49%)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국민의힘(106석)이 55억 8,473만 원(41.66%)을 지급받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11억 5,372만 원(8.61%), 개혁신당 3억 6,159만 원(2.70%), 진보당 3억 2,215만 원(2.40%),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이 각각 985만 원(0.07%)을 지급받았다.


경상보조금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1,211원)를 곱해 산정하며, 매년 2, 5, 8, 11월에 분기별로 배분한다. 배분 방식은 교섭단체 구성 여부, 의석수, 최근 선거 득표율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정당은 지급받은 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을 시·도당에 우선 배분해야 하며, 여성(10% 이상) 및 청년(5% 이상) 정치발전 용도로도 법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 선관위는 오는 18일 6·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본인과 가족 명의를 동원한 차명 기부,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2021년 대선 예비후보자 및 2025년 대선 경선후보자 후원회에 총 7,000만 원을 기부해 법상 기부 한도를 초과한 혐의다.


B씨 역시 지난해 9개 국회의원 후원회에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을 기부, 연간 기부 한도액인 2,000만 원을 두 배 이상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타인 명의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기부 한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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